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재교부 어려워진다!

‘속칭 대포차량’ 영치 번호판 재교부 신청 방지

전남희망신문 승인 2013.11.25 11:01 의견 0

 안행부(장관 유정복)는 지방세정보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속칭 대포차량’에 대한 영치 번호판 고의 재교부를 방지한다.
안행부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으로 번호판을 영치하더라도 차량등록부서에 번호판 영치 정보가 등록되기 전에는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고도 번호판을 재교부 받을 수 있었다.
실례로, A씨가 자동차를 서울시에 등록하고 자동차세 4건이 체납되어 경북시 세무과에서 지난 10월 21일 번호판을 영치하였으나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10월22일 부산경찰서에 번호판 분실신고를 하고 10월 23일 번호판을 재교부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가 관련 전산망을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영치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고질·상습 체납차량 및 속칭 대포차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 조세 정의 실현 및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매년 전국 일제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하는 등 체납차량 단속대책을 추진하여 29만 여대(2012년 기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차량 38만대 중 약 30%인 12만 여대 정도가 실제 대포차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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