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전·월세금 보험료 부담 완화

전·월세금 기본공제 300만원에서 500만원 확대... 12년 이상 노후차량 부담 완화

전남희망신문 승인 2013.11.11 10:20 의견 0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 공제액을 확대하고, 노후 자동차에 대한 부과 점수를 완화하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일 입법 예고했다.

내년부터 전·월 세금 기본공제액이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전·월세금은 300만원을 기본 공제한 후 30%로 평가하여 건강 보험료를 부과해 왔으나, 전·월세가 폭등하는 경우 보험료가 동반상승해 전·월세 가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기본공제액이 5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월세를 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이중으로 줄어든다.

특히, 자가 주택, 토지·건물 등이 없고 전세가 83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월세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부담하지 않는다.

또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산정 시에도 재산반영이 낮아져 연간 138억 원의 부담이 경감된다.

전·월세에 대한 기본공제액 확대로 전·월세를 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28만 세대 중 65만 세대(19.7%)가 연간 439억 원의 보험료 경감(세대 당 월평균 5600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재산가치가 적은 12년 이상 노후차량은 건강보험 자동차 부과점수가 하향 조정 된다.

9년 이상 자동차는 연식과 관계없이 3년 미만 자동차 점수의 40%를 부과하던 것을 12년 이상 15년 미만 자동차는 20%로 낮추고, 15년 이상은 부과를 제외한다.

12년 이상 노후차량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를 낮추면 약 140만대 자동차의 연간 673억 원의 건보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연간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산정 시에는 지금과 같이 자동차에 대한 적용이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면서, 소득등급 확대 및 소득상한액 인상은 2014년 하반기에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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