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손실 등의 보상금 산정, 한번 클릭으로 가능

보상금 산정 시스템 구축으로 복잡한 산정과정 단축

전남희망신문 승인 2013.10.14 09:57 의견 0

국토교통부는 통계를 활용한 보상금 산정 시스템을 구축,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 10일부터 정식으로 운영한다.

현재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중 농업손실 보상이나 주거 이전 비 보상 등은 사업시행자가 별도 감정평가 없이 통계기관이 발표하는 통계를 기준으로 직접 산정이 가능했다.

이 경우 해당 통계의 검색 및 산정과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산정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보상대상자도 그 내용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에 구축되는 보상금 산정시스템을 이용하면 사업시행자는 쉽게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은 물론, 보상대상자도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보상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스템 구축 활용 내용에는 농업손실보상, 주거이전 비, 이사 비 중노임, 폐업보상규정 중 개인의 연간 영업이익 하한 액, 휴업보상규정 중 개인의 연간 영업이익 하한 액, 무허가 영업보상 특례 중 영업 손실 보상금, 이농이어민의 최저보상액 기준 등이다.


특히, 복잡한 통계 확인이나 산정절차 등을 거칠 필요 없이 해당 시스템에 접속하여 원하는 보상 종류를 선택한 후, 간단한 조건 입력만으로 알고자 하는 보상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운영으로 일선 실무자의 업무 효율성 향상은 물론, 일반 국민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관련민원 해소와 보상행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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