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비저균 감염환자 국내 첫 사망사례 확인

법정 감염병 지정 후 첫 사망사례...동남아시아,호주 북부지역 여행객 주의 당부

전남희망신문 승인 2013.08.13 10:09 의견 0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일, 동남아시아와 호주 북부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유비저에 의한 사망사례가 법정 감염병 지정 이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유비저는 지난 2010년 12월 30일 제 4군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었고, 국내 유비저 발생은 법정감염병 지정 이후 3번째이며, 역학조사 결과 모두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29일 유비저 발생을 확인하였으며, 병원에서 수행한 실험실 검사결과와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비저 감염으로 최종 확인했다.

이 환자(남, 66세)는 2013년 5월 유비저 유행 지역인 캄보디아를 약 1개월간 방문하였으며, 귀국 후 전신무력감, 발열, 배뇨곤란 증상으로 국내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8월 2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유비저는 유행 지역의 토양과 물을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주요 노출경로는 흡입(호흡기 노출)이며 피부상처를 통해 감염되기도 한다. 잠복기는 수일에서 수년까지 다양하나 주로 1~21일이다.

현재까지 해외유입이 아닌 국내에서의 환자 발생은 보고된 바 없으며, 사람 간 전파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진단 후 환자격리는 필요하지 않다.

유행지역에서 환자들은 우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대부분 중증 폐렴과 패혈증을 동반하는 급성 경과를 보인다.

유비저는 치명률이 높고(약 40%) 많은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예방대처가 필요하다.
동남아시아 및 호주 북부지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흙을 만지거나 고인 물을 마시는 것을 피해야 하며, 당뇨, 신부전, 만성 폐질환, 기타 면역저하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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